01 · 법률
주택법 제41조의2
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
-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(사후확인제, 2022.8.4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).
-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·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.
-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(2024.1.16 신설).
신축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와 준공 전 성능검사를 정한 법령입니다.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,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인 구조여야 합니다.조문 원문 보기 ↗
[별표1]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. 2022년 개정으로 경량·중량충격음을 같은 4dB 간격으로 평가합니다. 성능검사 표본은 평면 유형별 세대 수의 2% 이상입니다.
| 등급 | 경량충격음 L'nT,w | 중량충격음 L'iA,Fmax |
|---|---|---|
| 1급 | ≤ 37 | ≤ 37 |
| 2급 | 37 < L ≤ 41 | 37 < L ≤ 41 |
| 3급 | 41 < L ≤ 45 | 41 < L ≤ 45 |
| 4급 | 45 < L ≤ 49 | 45 < L ≤ 49 |
단위 dB. 법적 최소기준은 경량·중량 각각 49dB 이하(4급).
고시 원문 보기 ↗바닥 구조 성능과 별개로, 이웃 간 분쟁에서 쓰는 생활소음 기준입니다.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4dB씩 낮아졌습니다.
층고 제약이 있는 리모델링 현장에는 온돌층 90mm의 ST-WAF-90이 맞습니다. 제품 보기
조문 원문 보기 ↗LH는 법정 최소기준(4급, 49dB)보다 높은 1등급(37dB 이하) 바닥구조를 공공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.
| 법정 최소기준 | LH 1등급 바닥구조 | |
|---|---|---|
| 슬래브 두께 | 210mm 이상 | 250mm (4cm 상향) |
| 차단 성능 | 경량·중량 각 49dB 이하 (4급) | 37dB 이하 (1급) 목표 |
| 구성 |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| 고성능 완충재 + 고밀도 모르타르 + 시공 관리 강화 |
| 검증 | 준공 전 표본 성능검사 | 데시벨35랩(세종) 시험 + 현장 실증 |
자료: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(2023.12.11), LH 발표 기사. 세대당 공사비는 4급 대비 약 4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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