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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tory & R&D
자체 생산 · 공장 / 기술연구소
| 소재지 |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2길 50 |
|---|---|
| 지점 설치 | 2020년 5월 7일 (법인등기) |
| 공장 등록 | 2020년 6월 1일 (한국산업단지공단) |
| 업종 | 플라스틱 성형 등의 제조업 |
| 제조시설 | 148㎡ |
| 주요 역할 | 완충재 등 자재 생산 · 공법 연구 |
Products
취급 제품
건축 내·장재석고보드 · 천장재 · 인조대리석
보온 단열재유리면 · 암면 · 화이버보드 · 스치로풀
시공 부자재고정핀 · 방통 테이프 · 맞춤 부자재
차음재 · 창틀 주입층간 차음재 시공·판매 · 우레탄 주입
자재 공급 + 시공 일괄 수행 현장에 맞는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시공까지 책임져 수급 · 품질 리스크를 줄입니다. 자체 브랜드 완충재는 Z-dB System에서 볼 수 있습니다.
건축 성능 기준 강화
- 2022.08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준공 단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의무화, 최소기준 경량·중량 모두 49dB
- 2025.06민간 공동주택 ZEB 인증 의무화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, 고성능 단열재 수요 확대
- 2025.12층간소음 성능검사 확대 발표검사 세대 2% → 5% 이상,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추진
- 2026.04보완시공 '명령' 주택법 개정안 발의기준 충족 시까지 준공 불허 등 (국회 발의 단계)
바닥충격음 성능등급 기준 (단위 dB)
| 등급 | 시행 전 | 개정 | |
|---|---|---|---|
| 경량충격음 | 중량충격음 | 경량·중량 통합 | |
| 1급 | L ≤ 43 | L ≤ 40 | L ≤ 37 |
| 2급 | 43 < L ≤ 48 | 40 < L ≤ 43 | 37 < L ≤ 41 |
| 3급 | 48 < L ≤ 53 | 43 < L ≤ 47 | 41 < L ≤ 45 |
| 4급 | 53 < L ≤ 58 | 47 < L ≤ 50 | 45 < L ≤ 49 |
L = Level(dB). 개정 후 경량·중량충격음 동일 기준, 4급(49dB) 이하가 최소 성능 기준.
ESG 실천 방향
E환경
- 고효율 단열 · 차음 시공으로 건물 에너지 절감
- 현장 폐자재 분리배출 · 자재 로스 관리
- 친환경 · 재생 소재 공법 검토
S사회
-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· 근로자 안전교육
- 층간소음 저감으로 주거 품질 향상
- 협력 인력과의 상생
G지배구조
- 투명한 회계 · 정기 신용평가 갱신
- 하도급 · 공정거래 법규 준수
- 계약 · 품질 서류 체계적 관리